
계약 체크
분양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내용
분양계약은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와 계약서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가이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동·호수와 납부계좌를 먼저 대조
분양가와 별도 계약 금액을 구분
대출·해제·입주 조건을 서면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동·호수와 금액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상담할 때 받은 안내문, 모집공고, 공급계약서를 나란히 놓으면 서로 다른 조건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납부하기 전에 확인하고 답변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준 문서다
분양의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급 위치와 세대수, 타입별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공급 금액과 납부 일정,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입주 예정 시기가 모두 여기에 담깁니다.
모집공고는 공급 조건을 확인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광고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은 표시해 두고 사업주체에 확인하세요. 정정 공고가 나왔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면적 표기를 구분해서 읽기
전용면적은 실제 세대 내부 면적이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계약면적은 여기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합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타입에 따라 전용면적 대비 공급면적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어느 면적 기준으로 안내되는지 확인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계약 전 나란히 놓을 서류
| 서류 | 대조할 부분 |
|---|---|
| 모집공고 | 공급금액, 공급일정, 자격·제한 사항 |
| 공급계약서 | 계약자, 동·호수, 납부일, 해제·지연 조항 |
| 옵션 계약서 | 품목·금액·납부처·변경 및 취소 조건 |
사업 주체와 보증을 확인하기
시행사와 시공사가 누구인지,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장치로, 보증 대상 여부와 보증서 발급 사실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권리관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대조할 항목
계약서에는 공급 대상 동·호수, 공급 금액과 납부 일정, 입주 예정일, 지체상금과 계약 해제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공고문 및 상담에서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대출 알선 여부와 조건, 이자 부담 주체를 계약 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건은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 계약은 본계약과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항목이 기본이고 어떤 항목이 추가 비용인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할 때 꺼내볼 질문
이렇게 물어보세요.
- 01수납계좌가 계약서에 적힌 계좌와 같은가요?
- 02대출이 거절되면 어떤 납부 의무가 남나요?
- 03별도로 서명해야 하는 계약이 또 있나요?
CHECKLIST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확인한 항목을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많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광고 내용과 모집공고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모집공고와 계약서를 우선 대조하되, 서로 다른 설명이 있으면 서명 전에 사업주체의 서면 답변을 받으세요. 광고의 법적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분쟁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보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에 보증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담당하며, 보증 대상 여부와 보증서 발급 사실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와 절차에 따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는 위약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전에 해제 조항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공식 자료
제도와 조건은 현장·공급유형·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공고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